영주권을 가진 캐나다 시민은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부모에게 해외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캐나다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캐나다인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가되어 귀화 자격이 있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합니다. 캐나다인을위한 미국 영주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근거한 귀화

캐나다 시민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영주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2019 년 1 월 1 일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2022 년 1 월 1 일에 귀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귀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90 일 3 년 기념일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시민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이후 이혼 한 경우,그들은 여전히 귀화 신청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년 후에 신청하는 대신 5 년 동안 영주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 귀화

캐나다 시민이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구성원(예: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 시민 부모,형제 자매,또는 자녀,그들은 다섯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5)날짜 이후 년 그들은 자신의 영주권 승인. 예를 들어,2019 년 1 월 1 일에 가족을 통해 그린 카드를 받은 경우 2024 년 1 월 1 일에 귀화 할 수 있습니다. 다시,당신은 당신의 귀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90 일 5 년 기념일 전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귀화

취업을 통해 캐나다 시민이 영주권자가 된 경우,영주권을 처음 받은 후 5 년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2019 년 6 월 1 일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2024 년 6 월 1 일에 귀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에 따라 귀화와 마찬가지로,당신은 당신의 귀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90 일 5 년 기념일 전에.

연속 거주 요건

3 년 또는 5 년 동안 영주권자가되는 것 외에도 연속 거주 및 물리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캐나다 시민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3 년 중 최소 18 개월(1.5 년)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캐나다 시민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 년 중 최소 30 개월(2.5 년)동안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귀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캐나다인은 6 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국 밖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일하고,거주하고,세금을 납부하고,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계속 체류 시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그 결과 누적 체류 시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1 년 동안 미국 밖에 머물 계획이지만 귀국 할 계획이라면 출발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것은 이민국 또는 이민국 이민국이 귀국할 예정이며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실제 거주 요건 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최소 3 개월 전에 신청하는 주 또는 지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또한 훌륭한 도덕적 성격,영어에 대한 좋은 이해,미국 헌법을 지원하고 방어하기위한 충성심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연락처

영주권을 가진 캐나다인이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 할 자격이있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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