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하도록 권장됩니다.
선거 당일:
1. 해외;
2. 해외에있을 것입니다;
3. 18 세 이상;
4.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 투표 실격되지 않음(예: 자신의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자신의 필리핀 시민권을 포기,이하 1 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 처벌 범죄의 최종 판단에 의해 유죄 판결,불충의 유죄 판결을 포함,반란,반란,총기법 위반,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그 정신 나간 또는 무능력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선언.);
5. 이중 시민(2003 년”시민권 보유 및 재 취득 법”(라 제 9225 호)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을 재 취득 또는 보유 한 자)및
6. 선거일에 투표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국가의 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7. 선원은 또한 필리핀의 모든 게시물 또는 지정된 등록 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